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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_신규 급여개시 품목안내(15.11.15~)/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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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가람 작성일 16-01-25 17:42 조회 9,0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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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참고]]

1.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 신규 급여개시 품목(2015.11.15.)

급여품목

급여대상자

기준액

내구

연한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25만원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

40만원

3

이동식

전동리프트

척수?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사람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250만원

5

전방

?

지지워커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만원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30만원

3

보청기 양측급여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청기 양측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당 131만원

5

수동

휠체어

심장장애인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 기존에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동휠체어를 추가로 지급

48만원

5

1. 2015.11.15.이후 진료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경우에만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는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적기관에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기(전방지지워커)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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