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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6년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5.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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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람 작성일 16-04-06 08:57 조회 12,7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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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보조기구-개인)

Easy move,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재활을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① 신청 기간

2016년 4월 1일(금)부터 2016년 5월 6일(금)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등록 된 장애

어린이·청소년(단,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

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가.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지원 인원 : 60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합니다. 지원품목은 2016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해주세요.(서식3)
※ 품목 및 가격 문의 : 1544-3404 (이지무브)

나. 가족지원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가족에게 추가 지원)

가족 힐링

프로그램

보조기구,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중 여행을 희망하는 15가족에게 단체여행 지원

희망 보따리
(생필품 지원)

- 생필품, 의류, 장애어린이 선물, 비장애 형제 선물 등 구입지원
- 보조기구 선정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

④ 신청 방법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do0107@purme.org (도동균 간사)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확인

⑤ 제출 서류


신청자(필수)
-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장

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

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 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워드

프로세서(한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장애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등)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

로 제출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서식 4)
※ 종결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란에 첨부하여 제출

⑥ 심사 기준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지원 신청 및 접수

4월 1일 ~ 5월 6일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5월 31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6월 ~ 10월

생활용품 지원(희망보따리) 진행

9월

선정 아동 대상 별도 심사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10월 중

가족여행 일정 중 진행

사업 결과 보고

각 사업 지원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전동휠체어 및 의족기구 등‘건강보험 지원 물품’은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이지무브 진행)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전화 : 02-6395-7003, 이메일 : do0107@purme.org)

<문의> 인천보조기구센터 김가람 사회복지사 032-540-8989


서식 다운로드

(안내문, 신청서, 지원보조기구 목록, 종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