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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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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j 작성일 17-10-30 21:57 조회 8,2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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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171011() ~ 20171130()

*지원대상

-18세 미만(19991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가능

-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지원 인원 : 40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으시고, 제출서류 확인하시어 준비하신 후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로 보내주시면 추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사회복지사 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