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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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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3 15:17 조회 12,0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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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 처방 받은 거동불편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전국단위 배분사업으로 지역별 인구통계 기준에 비례하여 수량 배분, 중증장애인 우선지원)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90% 외에 자부담해야하는 10% 비용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자부담비용 지원 (전동휠체어 상한액 209만원, 전동스쿠터 상한액 167만원)

ex) 209만원 제품 구입시 건강보험공단 지원하는 90%(1,881,000)을 제외한 남은

10%(209,000)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2018614()~1130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음)


신청접수

온라인페이지 접수 (http://life.kfhi.or.kr) 또는 기아대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 보장구 업체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기관 통해 신청


지원시기

지원 확정된 일로부터 1주일 내 구입한 업체 및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문의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 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