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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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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2-09 18:14 조회 9,4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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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정형신발
발에 장애나 질병, 잘못된 보행습관 등으로 통증을 느끼고, 건강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발의 변형 진행을 막고 제대로 걸을 있도록 특수 제작된 맞춤 신발입니다.
인솔
변형된 발의 구조와 모양을 바로잡도록 제작된 맞춤형 깔창입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20년 2월 10일 (월) ~ 3월 6일 (금)

  • 지원 대상
  • - 기본 지원 조건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2019년 지원사업 선정아동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인원 : 10명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지역 내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PDF파일로 묶어서 신청 접수 이메일 발송
  • 제출서류
    -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호자 명의로 된 소득 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정형신발 착용에 관한 필요성 기재)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첨부(JPG 파일로 제출 / 발목, 발의형태 1장, 일반 활동 사진 1장)
    * 제출 서류는 담당자 E-mail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PDF파일 제출)
    * 신청서 내 안내된 사진은 JPG파일로 이메일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최대 6개월) →종결 보고서 접수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
  •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행 일정

    지원 신청 및 접수2020년 2월 10일 ~ 3월 6일접수 마감일까지 / 이메일 접수
    배분 심사2020년 3월 9일 ~ 23일1차 내부평가 / 2차 최종평가
    지원 결과 및 발표2020년 3월 27일(금)개별 연락,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지원 및 사례관리2020년 4월 ~ 9월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 구입
    결과보고수령 이후 1주 이내 제출재단담당자 이메일 접수
    ※ 상기 일정은 업체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 (02-6395-7018 / khm7018@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