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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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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2-09 22:49 조회 12,3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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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3월 6일(금)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익스플로러 다운 에러시 크롬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1)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 기록)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진행일정
내용일정비고
신청 및 접수2020년 2월 10일 ~

3월 6일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배분위원 평가3월 중순 예정배분위원 배분심사 진행
선정발표3월말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4월 중 예정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5~10월 예정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보조기구 전달식일정 미정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11월

(별도 공문 통해 안내)

공문,종결보고서,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 (02-6395-7003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