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0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안내 (~9/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 09:48 조회 14,183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2020년 9월 7일(월) ~ 9월 21일(월)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약) /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견적서, 영수증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21일(월)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21일(월)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2020년 9월 23일(수) ~ 2020년 9월 28(월)_예정서면심사
    선정발표2020년 10월 6일(화)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종결보고서 접수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신청(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견적서, 영수증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