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미당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 (~ 5/22)
■ 신청기간- 2026년 5월 8일(금) ~ 5월 22일(금)※ 5월 22일(금) 18:00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는 경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해당 지원사업의 공식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200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5.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품목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신청불가: 재활치료 도구/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예시: 카시트 연장대' 신청 불가능※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1) 사례관리 가능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2) 2026.1.19.(월) 18:00 이전까지 메일 접수(icatc@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센터 방문 접수 시 사전 일정조율 필수)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필수서류>1) 공문 (기관 자체 양식, 지원사업 신청 공문)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3)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5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6)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7) 보조기구 견적서 - 견적서 내 품명, 옵션, 사이즈, 수량, 가격 등 정확하게 명시<선택서류>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2)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초, 중, 고, 전공과 등)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개별 구입 ■ 안내사항1)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2) 최근 1년(2025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4)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2-540-8989, 8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