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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5.02.24
1. 신청대상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교부 우선순위
  • 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라. 재가장애인
  • 마.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3.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의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지원품목 (44종) 장애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7만원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9세 이상에 한함
170만원 3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이동변기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만원 8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20만원 5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13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3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240만원 3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책상 고정형)
290만원 5년
전동 칫솔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35만원 2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2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3년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93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10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10만원 5년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소리증폭기 80만원
진동시계 5만원 2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영상전화기)
120만원 4년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38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5만원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270만원 4년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80만원 5년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100만원 4년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40만원 5년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한함
85만원 3년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2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보조기기는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5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위 5가지 품목을 2개 이상 교부받을 경우 품목 개수 제한(3개)은 적용되지 않으나, 1인당 연간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은 적용받음
  2.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3.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 (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4.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5.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6. 타 공적급여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7. 보조기기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기준액(20만원) 미만 품목
    •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단,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