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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3.02.16
1. 신청대상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교부 우선순위
  • 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라. 재가장애인
  • 마.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3.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의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지원품목 (42개) 장애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만원 3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이동변기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만원 8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10만원 5년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3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등록제품만 교부 가능
140만원 3년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휠체어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3년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55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10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 ·청각·언어 89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3만원 5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80만원
진동시계 5만원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120만원 4년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38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90만원 4년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40만원 5년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85만원 3년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공적급여를 통해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5. 보조기기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기준액(15만원) 미만 품목
    •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