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 현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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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작성일 15-06-23 14:13 조회 2,173회 매체 에이블 뉴스본문
국내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보조공학적 지원에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 고용과 연관시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용, 배치, 작업보조도구, 작업설비 또는 작업 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각각의 본 법률이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에 대하여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공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센터 및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지원 받는 보조공학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부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
장애로 인해 겪는 직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법 및 수단으로서 보조공학기기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을 유지시키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지원 또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근로자로, 서비스 신청자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장애인 근로환경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으며, 현재에는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임대 가능한 상용보조공학기기, 공급업체와 연계한 개인별 맞춤보조공학기기를 횟수와 지원기기 수에 제한 없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jsp)
산재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재활공학연구소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 내 연구소에 직접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의료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한다.
재활보조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공단 내 설치된 연구관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진료비 청구는 연구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2.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전국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전달체계구축, 개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제공 체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광역보조기구 센터(5개소)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중앙보조기구 센터를 설립하였다. 광역보조기구센터는 전국 9개 센터가 설립돼 있고, 2015년 2개소(제주, 전북)가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3. 지자체 보조기구센터
1) 인천 노틀담 복지관(테크니컬 에이드 센터)
노틀담 복지관 테크니컬 에이드 센터는 자세유지보조기구 영역을 중점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특성을 평가하고, 개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영유아에서 만 24세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뇌병변, 지체, 중복장애 등) 중 보행이 불가능하며 의사 진단에 따라 자세 유지 기구를 필요로 하는 자이며, 지원 내용은 개별 신체적 구조 및 기능에 맞는 맞춤형 자세유지 기구 제공이다.
2) 서울 한벗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A-Tech)
한벗재단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휠체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자생되었으며,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대여/지원, 자세유지보조기구, 맞춤제작, 배터리복원서비스, 휠체어세척, 개보수 등이 있다.
3)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이며, 복지관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재활의학과전문의,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심리운동사, 수중재활운동사, 직업평가사, 직업재활사 등의 전문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공학의 각 영역별 전문 보조공학사가 팀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구대여, 구입비 지원, 맞춤제작, 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http://www.seoulats.or.kr/).
4) 경기도 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경기도 ATRAC)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노인으로, 지원내용은 상담 및 평가, 보조기구 대여, 사례관리, 보조기구 후원 연계, 외부사업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
지원품목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 및 운동 기능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기구, 이동 및 보행, 치료 및 훈련, 일상생활(식사, 목욕 용변처리 등), 컴퓨터 접근, 의사소통, 자세유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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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용, 배치, 작업보조도구, 작업설비 또는 작업 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각각의 본 법률이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에 대하여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공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센터 및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지원 받는 보조공학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부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
장애로 인해 겪는 직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법 및 수단으로서 보조공학기기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을 유지시키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지원 또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근로자로, 서비스 신청자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장애인 근로환경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으며, 현재에는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임대 가능한 상용보조공학기기, 공급업체와 연계한 개인별 맞춤보조공학기기를 횟수와 지원기기 수에 제한 없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jsp)
산재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재활공학연구소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 내 연구소에 직접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의료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한다.
재활보조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공단 내 설치된 연구관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진료비 청구는 연구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2.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전국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전달체계구축, 개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제공 체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광역보조기구 센터(5개소)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중앙보조기구 센터를 설립하였다. 광역보조기구센터는 전국 9개 센터가 설립돼 있고, 2015년 2개소(제주, 전북)가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3. 지자체 보조기구센터
1) 인천 노틀담 복지관(테크니컬 에이드 센터)
노틀담 복지관 테크니컬 에이드 센터는 자세유지보조기구 영역을 중점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특성을 평가하고, 개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영유아에서 만 24세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뇌병변, 지체, 중복장애 등) 중 보행이 불가능하며 의사 진단에 따라 자세 유지 기구를 필요로 하는 자이며, 지원 내용은 개별 신체적 구조 및 기능에 맞는 맞춤형 자세유지 기구 제공이다.
2) 서울 한벗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A-Tech)
한벗재단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휠체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자생되었으며,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대여/지원, 자세유지보조기구, 맞춤제작, 배터리복원서비스, 휠체어세척, 개보수 등이 있다.
3)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이며, 복지관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재활의학과전문의,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심리운동사, 수중재활운동사, 직업평가사, 직업재활사 등의 전문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공학의 각 영역별 전문 보조공학사가 팀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구대여, 구입비 지원, 맞춤제작, 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http://www.seoulats.or.kr/).
4) 경기도 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경기도 ATRAC)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노인으로, 지원내용은 상담 및 평가, 보조기구 대여, 사례관리, 보조기구 후원 연계, 외부사업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
지원품목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 및 운동 기능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기구, 이동 및 보행, 치료 및 훈련, 일상생활(식사, 목욕 용변처리 등), 컴퓨터 접근, 의사소통, 자세유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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