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현대모비스 2019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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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19-03-04 16:18 조회 11,072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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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현대모비스 2019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신청 기간 : 2019년 3월 4일 (월) ~ 2019년 4월 10일 (수) / 4월 5일 금요일까지 센터로 접수해야됨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단,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18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지원 인원 : 50명 / 2019.06_2차 보조기구 지원사업 예정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은 필요 없음,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신청서(별첨 파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 기준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지원 신청 및 접수
3월 4일 (월) ~ 4월 10일 (수)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4월 말 ~ 5월 초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5월 ~ 7월
보조기구 전달 8월 ~ 9월 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