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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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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01 14:56 조회 2,6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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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5/10)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5월 10일(금) 18:00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추천서' 작성시 위 일정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이하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하단 첨부파일

리스트 내 품목)

'2024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_지원품목 리스트 확인)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 인원 : 185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능)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사례관리 : 특이사항 공유 및 종결보고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제시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장애가족 지원사업-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 1페이지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
1) 신청서(첨부 파일)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첨부 파일)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함.

*2023년 소득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 됨(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직장근로자 (1 제출)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1)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2)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내용일정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이메일 접수)

    4월 1일 (월) ~ 5월 16일 (목)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5월 중 ~ 6월 말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7월 ~ 12월 중-
    보조기기 전달7월 ~ 12월 중-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기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2023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보조기구 사후관리(A/S)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 신청 절차 및 서류, 접수 관련 문의 :  전화 032-540-8989

    ■ 신청서 제출처 : icatc@naver.com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제품, 가격, 옵션) 관련 문의 : (주)이지무브 ☎ 070-4035-4273
         *문의 시 "현대모비스 지원사업" 관련임을 말씀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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