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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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1 11:15 조회 9,706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신청서.hwp (179.5K) 7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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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 2021년 6월 1일 (화) ~ 7월 14일 (수)
⊙ 지원 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2021년 기준)만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2020년 지원사업 선정아동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인원 : 12명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지역 내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必)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지원대상자 외 가족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 질환자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요망.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아동 사진 2장 첨부(발목, 발형태를 볼수있는 사진 1장, 일반활동사진 1장 / JPG파일로 제출)
⊙ 지원 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최대 6개월) →종결 보고서 접수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행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