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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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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8 18:53 조회 12,4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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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보조기구 품목 예시 (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s://knat.go.kr/knw/home/knat_DB/my.html)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 ~  12월 17일 (금) /  12월14일 까지 센터 접수건에 한하여 추천서 작성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0.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안내 및 서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간(2020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