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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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3-01 20:00 조회 10,730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득수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자폐성)에게 장애유형과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하면되고, 절차는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교부 결정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수요에 따라 품목 추가 및 세분화를 추진하여 2020년 장애인용 유모차를 포함해 31가지로 지원 품목을 늘렸습니다.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유형별 지급 품목 안내
장애유형 - 지급 품목
시각 (5품목)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청각 (3품목)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심장 (2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6품목) - 식사보조기기(5품목), 보행차(3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휴대용 경사로, 안전손잡이, 환경조정장치,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심장?호흡 (4품목) -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자석, 전동침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청각·언어·지적·자폐성 (1품목) - 대화용장치
시각 (5품목)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청각 (3품목)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심장 (2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6품목) - 식사보조기기(5품목), 보행차(3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휴대용 경사로, 안전손잡이, 환경조정장치,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심장?호흡 (4품목) -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자석, 전동침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청각·언어·지적·자폐성 (1품목) - 대화용장치
(출처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knat.go.kr/knw/home/board/brd_v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