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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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3-11 21:39 조회 12,369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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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3. 13.(금) ~ 4. 17.(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지원인원 : 전국 약 150명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 납입가정
***최근 3년(17~19년도) 간 롯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35,791 | - | - | - |
2인 | 4,487,97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5,865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32,761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1,656 | 286,647 | 308,952 | 298,124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
■ 지원품목 : 보조기기 품목리스트에 속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리스트 외 품목 신청불가)
- 단일품목 : 이동, 목욕, 기립, 보행, 학습, 착석
- 복수품목 : 목욕+위생, 목욕+의복, 착석+기능성 테이블, 학습+기능성 테이블
* 품목에 따라 신청 가능 옵션 상이함(추후 공지예정)
■ 접수방법
- 이메일(icatc@naver.com), 우편 접수 (코로나19로 방문접수 불가)
- 해당지역 기관으로 접수(본 센터는 인천지역만 해당)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③ 경제상황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원천징수) 中 해당서류 1부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서류심사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에 신청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확인 될 시 최종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접수(~4/17) → 서류심사(~5/1) → 현장평가(~6/12) → 최종지원대상자발표(6/25) → 보조기기 지원 및 전달식(~7/31) → 만족도 조사(8월 中)
■ 문의 : 서은비 보조공학사 ☎ 032-540-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