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안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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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 09:38 조회 14,301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신청서]2021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신청서.hwp (169.0K) 145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8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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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7일 (월) ~ 2021년 1월 29일 (금)/ 1월 25일 (월)까지 접수자에 한하여 추천서 작성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必)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욕약) /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 :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1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icatc@naver.com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