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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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5-03 14:15 조회 13,228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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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신청서류
신청서류
0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0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 신청시 참고사항 ]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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