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19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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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18-12-11 21:41 조회 14,799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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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희귀난치어린이 · 가족통합 지원사업 안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푸르메재단은 희귀난치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료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리 · 상담의 기회를 드립니다 |
[1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사업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
1차 | 2차 | ||
사업신청기간 | 2018.12.10(월) ~ 2019.01.23.(수) | 2019.05.01.(수) ~ 2019.06.21.(금) | 사업홍보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
배분심사 | 2019.01.30.(수) | 2019.06.28.(금) | 제출 서류 평가(배분위원 5인) |
선정발표 | 2019.02.08.(금) | 2019.07.03.(수)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지원기간 | 2019.02 ~ 2019.11 | 2019.07 ~ 2020.04 | 치료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1. 사업내용: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어린이 대상 의료비(재활치료비, 보조(치료)기구, 의료비, 약제비 등) 지원 (1인당 최대 400만원) 2.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희귀난치 어린이 (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관련 확인서류(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제출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및 항목별 금액: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치료기구: 250만원 의료비(수술비, 주사치료비 등):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 재활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만 가능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ex)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200만원 = 신청가능) |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신청 (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사례관리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로 별도첨부)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의사소견서 1부(*희귀난치 소견과 지원신청항목에 대한 소견기재 必)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필수확인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 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정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의 원본이 필히 제출 되어야 합니다. - 보조기구/치료기구 지원 시 구입 항목에 대한 영수증, 구입 사진, 구입처의 확인서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