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16 장애어린이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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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람 작성일 16-02-04 17:26 조회 15,764회 댓글 0건본문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지원 기간 : 2016년 2월 ~ 10월
2.신청 기간 : 2월 1일(월) ~ 3월 4일(금)
3.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4.지원 내용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 총 20명
5.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6.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7.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④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⑤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을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③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3)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① 공문 1부
②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가 제출
③ 종결보고서 1부
④ 지원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 종결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1(월) ~ 3.4(금) | |
지원신청 및 접수 | 2.1(월) ~ 3.4(금) |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ndejin213@purme.org) |
1, 2차 배분심사 | 3.18(금) |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3.23(수) ~ 3.25(금)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 3.28(월) ~ 4.8(금) | 납품업체 입찰 PT / 4.5(화) |
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 | 4.11(월) ~ 6.30(목) | |
보조기구 전달식 | 5월 초순 (일정 미정) | |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 5월 ~ 6월 | 공문.종결보고서.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9.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