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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원하는 ‘2018 이동편의증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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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18-03-04 19:48 조회 8,7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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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학업 및 직장생활 등 정기적 사회 참여에 따른 활동성이 있는 전국의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애 청소년, 직업(또는 사업) 활동 장애인 우선 고려)

지원내용

수동휠체어 장착형 전동화 모듈 지원

- 조이스틱형 / 핸들형 중 택1 지원 (온라인 신청서 상 사진 예시 참조)


* 조이스틱형이란, 상하좌우 또는 경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를 수동휠체어에 장착하는 유형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음. 또한 장착한 채로 휠체어를 접을 수 있음

* 핸들형이란, 핸들바를 수동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유형으로 조이스틱형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25km) 최고 속력(25km/h)이 높음

지원인원

130명 내외

, 신청현황에 따른 개인별 지원 품목 및 총 지원 대상자수 변동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페이지 통한 개별 신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or.kr) ‘협력&나눔-협력사업참조

- , 각 제출서류(아래 항목 참고)는 스캔파일(PDF)로 첨부 (스마트폰 등 촬영사진은 불가)

장애의 특성으로 온라인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 대리 작성 가능 (, 대리인 정보, 대리 작성 사유 필수)

- 대체 수단(음성, 동영상 등) 제출 가능 (, 대체 수단으로 제출 경우, 이메일 접수)

* 예시. 신청서 문항 음성 녹음 후(한 문항 당 2분 내외) 파일 첨부

, 직접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작성, 대체 수단 제출의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접수기간

2018. 3. 5.() ~ 3. 16.() / 2주간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또는 재학증명서 1(, 20182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 뒷면)

소득증명 서류 1(~중 택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기초생활수급 해당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차상위계층 해당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직장인

본인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학생

부모님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

- 부모 중 한명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최근 6개월)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구간확인서로 대체 가능

학교, 직업활동 외 정기적 일상생활에 전동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상생활 사용여부를 별도 증빙하여야하며, 관련사항은 추가 문의 바람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탈락 처리됨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8 이동편의증진사업담당자

전화: 02) 783-0067 e-mail: mail@kodaf.kr 홈페이지 www.kodaf.or.kr ‘협력&나눔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