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원하는 ‘2018 이동편의증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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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18-03-04 19:48 조회 8,759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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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학업 및 직장생활 등 정기적 사회 참여에 따른 활동성이 있는 전국의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장애 청소년, 직업(또는 사업) 활동 장애인 우선 고려) | ||||
지원내용 | ○ 수동휠체어 장착형 전동화 모듈 지원 - 조이스틱형 / 핸들형 중 택1 지원 (온라인 신청서 상 사진 예시 참조) * 조이스틱형이란, 상하좌우 또는 경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를 수동휠체어에 장착하는 유형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음. 또한 장착한 채로 휠체어를 접을 수 있음 * 핸들형이란, 핸들바를 수동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유형으로 조이스틱형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약 25km) 최고 속력(약 25km/h)이 높음 | ||||
지원인원 | ○ 130명 내외 ※ 단, 신청현황에 따른 개인별 지원 품목 및 총 지원 대상자수 변동 가능 | ||||
접수방법 | ○ 온라인 접수 페이지 통한 개별 신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or.kr) ‘협력&나눔-협력사업’참조 - 단, 각 제출서류(아래 항목 참고)는 스캔파일(PDF)로 첨부 (※스마트폰 등 촬영사진은 불가) ※ 장애의 특성으로 온라인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 대리 작성 가능 (단, 대리인 정보, 대리 작성 사유 필수) - 대체 수단(음성, 동영상 등) 제출 가능 (단, 대체 수단으로 제출 경우, 이메일 접수) * 예시. 신청서 문항 음성 녹음 후(한 문항 당 2분 내외) 파일 첨부 ※ 단, 직접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작성, 대체 수단 제출의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접수기간 | ○ 2018. 3. 5.(월) ~ 3. 16.(금) / 2주간 |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체) 또는 재학증명서 1부 (단, 2018년 2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앞, 뒷면) ○ 소득증명 서류 1부 (①~③ 중 택 1)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②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차상위계층 해당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구간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 직업활동 외 정기적 일상생활에 전동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상생활 사용여부를 별도 증빙하여야하며, 관련사항은 추가 문의 바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탈락 처리됨 | ||||
문의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8 이동편의증진사업’담당자 전화: 02) 783-0067 e-mail: mail@kodaf.kr 홈페이지 www.kodaf.or.kr ‘협력&나눔’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