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하는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인천-의수, 의족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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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가람 작성일 19-12-26 18:38 조회 11,642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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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하는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9.12.23(월)~ 2020.1.31(금)
2.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의수·의족 지원자 : 전국
- 의수의족 지원자 외: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3. 지?원내용 : 개인별 필요 보조기기 택1하여 신청(보조기기 설명은 공고문 참고)
전자의수 | 전자의족 | 보조동력장치 (스마트드라이브) | 전동휠체어 (퍼모빌 F5) | 안구마우스 (TM5 MINI) |
특수마우스 (립마우스) | 특수마우스 (큐하조노마우스) |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 인공시각장치 (Orcam myey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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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보호자 대리지원신청 불가능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1가지 품목을 신청
- 제출 서류는 1개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 신청(elainelove@purmehospital.org) 또는 방문접수
- 메일 발송 시,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신청서_신청자이름”제목으로 발송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확인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기기활용계획서
- 신체 상태나 지역사회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 확인서
-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재산관련 증명서류(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전자의수·족, 전동이동기기 신청자만 해당)
- 학교 및 훈련 기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선택 서류
- 기관 또는 전문가 추천서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사용 후기 및 만족도조사지(사업 종결 1개월 전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발송)
6. 심사 기준
- 1차 선정심사(서류심사, 초기상담)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기기활용도 평가
- 2차 선정심사(심층상담, 현장평가) : 지원신청자의 필요성, 적합성, 효과성 평가
7.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 확인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푸르메재단,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 02-6070-9265~9 )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