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저소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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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3-08 15:57 조회 11,637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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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저소득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올 저소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 설치, 통로장애물 제거, 문틈 단차 제거, 개방형 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내·외부에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에는 사업 명칭을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저소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자가주택 가구에서 임차가구를 포함해 총 20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지원액도 지난해 호당 3백8십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임차가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편의시설 설치 후 최소 4년 이상 해당 장애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주택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차상위장애인으로 특정돼 있어, 사업신청 안내는 공무원이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에도 도움을 줘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차상위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