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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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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비 작성일 20-04-06 14:34 조회 11,8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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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18세 미만(20021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신청 기간 : 202046() ~ 2020522()

지원 대상

- 18세 미만(20021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 정규과정 초··(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2019~)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신청 방법

-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써,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이메일)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청 시에는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식 1페이지 하단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진단서 등,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진단서 등, 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2019~)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