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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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3 09:31 조회 13,502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2021년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hwp (188.5K) 1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3 09:31:48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2월 22일(월) ~ 3월 17일(수) / 3월 12일(금) 까지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