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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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j 작성일 17-10-30 21:57 조회 10,356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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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청 기간 : 2017년 10월 11일 (수) ~ 2017년 11월 30일 (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지원 인원 : 40명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으시고, 제출서류 확인하시어 준비하신 후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로 보내주시면 추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사회복지사 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