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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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j 작성일 18-01-07 18:49 조회 9,505회 댓글 0건본문
2018년 7월부터 지원내용이 변경됩니다.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현행 | 개선(안) | ||||
유형 | 기준액(원) (내구연한) | 용도 | 유형 | 기준액(원) (내구연한) | 용도 |
수 동휠체어 | 48만 (5년)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일반형 휠체어 | 48만 (5년)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
활동형 휠체어 | 100만 (5년)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 80만 (5년)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
* 산재보험 활동형 휠체어 지급 기준
□ 급여대상자 기준(안)
유형 | 현행 | 개선(안) |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급여대상 | 급여대상 | |
욕창예방방석 | 25만 | 3 | 지체장애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만 | 5 |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