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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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3 15:17 조회 15,468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 처방 받은 거동불편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전국단위 배분사업으로 지역별 인구통계 기준에 비례하여 수량 배분, 중증장애인 우선지원)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90% 외에 자부담해야하는 10% 비용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자부담비용 지원 (전동휠체어 상한액 209만원, 전동스쿠터 상한액 167만원)
ex) 209만원 제품 구입시 건강보험공단 지원하는 90%(1,881,000원)을 제외한 남은
10%(209,000원)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2018년 6월 14일(목)~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음)
신청접수
온라인페이지 접수 (http://life.kfhi.or.kr) 또는 기아대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 보장구 업체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기관 통해 신청
지원시기
지원 확정된 일로부터 1주일 내 구입한 업체 및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문의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 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