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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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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j 작성일 18-01-07 18:49 조회 9,47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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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지원내용이 변경됩니다.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

현행

개선()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용도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용도

수 동휠체어

48

(5)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일반형 휠체어

48

(5)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 휠체어

1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 활동형 휠체어 지급 기준

급여대상자 기준()

유형

현행

개선()

기준액()

내구연한

급여대상

급여대상

욕창예방방석

25

3

지체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250

5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