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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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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작성일 15-04-09 16:01 조회 15,57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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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 - 2015년 4월 1일(수) ~ 6월 5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1. 01 공통사항(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 다운로드
    •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 신청서 서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1. 02 해당사항(선택)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증빙서류(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취업자 > 나.구직자 > 다.학생)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신청시 참고사항
    [ 신청시 참고사항 ]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