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3.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4.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자 : 최근 3개월 이내)
-필수 서류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5.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6. 진행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간(2022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