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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안내(~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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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10 15:37 조회 6,2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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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중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월) ~ 6월 23(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 제출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

0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활용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사본으로 제출 가능

 

0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항목에서의 우선순의(.구직자 .학생 .취업자 .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예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인증명서)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