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관련 안내사항
1) 보조기구 전달 : 최대 6개월 이내(추후 개별 안내 예정)
2) 선정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조사지 제출
3)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해당 사항 시 보호자 동의 득한 후 진행)
4) 신청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