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동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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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08 14:21 조회 3,655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제도_변경_안내문전동보조기기.pdf (311.6K) 100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8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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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부터 변경된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휠체어의 품목이 세분화
※ 나군 전동휠체어는 공단의 제품평가를 거쳐 ’24년 1월 중으로 제품이 추가될 예정임
※ 자세변경장치: 틸팅 또는 틸팅을 포함한 리클라이닝 및 레그레스트 엘리베이팅 기능 등이 결합된 장치
2. 전동스쿠터가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이 변경
3. 기준액이 인상(구입일 기준)
4. 호흡기, 심장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인정기준이 개선
- (호흡기,심장)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삭제
- (호흡기)비오디이 지수를 폐 기능 및 동맥혈가스 검사로 변경
5. 관련 서식 변경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제도 변경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