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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푸르메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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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13 15:55 조회 4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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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11일 (월) ~  12월 18일 (수) 
  •            **본 센터로 12/13(금) 18:00 까지 접수 시 추천서 작성 가능
  •            **icatc@naver.com 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 (보조기기센터 이용 이력이 없을 경우 방문상담 필요)

  •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2.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 3. 신청 방법
  •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4. 제출 서류 (서류 발행일자 : 2024.08. 이후 발행서류 제출)
    • - 필수 서류 
    •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 5.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6. 진행 일정


      • 7.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간(2023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32-540-8989, 8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