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26 11:28 조회 8,524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년 12월 26일 (월) ~ 2023년 2월 6일 (월) 

                 본 센터로 접수 시 2월 1일(수)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추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icatc@naver.com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2023년 기준, 2005년 1월1일 출생~ )

                      (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  예시: 홍길동- WE,1.)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헬프라인 바로가기클릭 :  공지사항 < 정보·알림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최대 200만원):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지원불가)

                                               치료 항목 예시) 언어, 인지, 감각통합, 미술, 음악, 물리, 작업 등
- 보조 및 치료기구(최대 250만원):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
- 의료비(최대 300만원):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최대 400만원)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약) / 주사치료를 위한 주사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최대 400만원) :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구매 가능)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수술, 검사비):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중복하여 신청 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 지원가능 예시: 기타소모품 단독 신청 -> 400만원 지원 가능

                           기타소모품 , 재활치료비(2가지 항목 이상 중복) : 기타소모품 200만원 , 재활치료 2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예시: 재활치료비-> 400만원 지원 불가능

                           의료비 100만원, 보조기구 300만원 지원 불가능 *(각 지원항목간의 한도 초과 안됨)

예시 및 항목별 지원 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기간 : 2022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의료사회사업, 외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
① 신청서 (*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로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
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⑤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최대한 100% 소진해야 함.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 선택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문 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 보조기구 지원 선정 아동이 재활치료비 지원으로는 변경 안됨. 단, 구입처 변경은 가능)
-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 등 구입비용은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2중 지원 안됨) 지원확정 시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