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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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11 14:51 조회 4,284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신청서식]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최종본_.hwp (151.0K) 79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1 14:51:50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제철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신청기간 : 2023년 8월 9일(수) ~ 9월 18일(월) / 본 센터로 9/13까지 접수 시 추천서 작성 가능
- ⊙ 접수처 : 이메일(icatc@naver.com)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3년 8월 9일 ~
9월 18일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심의위원 평가 10월 초 예정 심의위원 심사 진행 선정발표 10월 중순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11월 예정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측정 및 납품 11~24년 4월 예정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종결보고서 제출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2022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