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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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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3-20 09:35 조회 3,4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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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03.20.(수) ~ 05.06.(월) 18:00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2005년 이후 출생자)

- 저소득가정(수급자, 차상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 납입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이하)

국민 가구소득의 1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가구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가구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가구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가구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가구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가구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가구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가구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가구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 지원품목

- 최대 1인 1품목 신청 가능 (이동, 착석, 기립, 보행, 목욕, 학습, 재활, 위생, 편의, AAC, IT, 여가 영역)

※ 지원품목 리스트에 속한 기기 지원, 리스트에 없는 보조기기 지원 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 (icatc@naver.com), 우편접수, 방문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제상황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원천징수 중 택 1) 1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의 경우, 2023년 1월~12월이나 2024년 1월~3월 서류 필요


□ 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발표 ☞ 기기지원 및 사용자 훈련

 

 

□ 문의

032-540-8989, 032-540-8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