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5/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3-20 09:35 조회 3,466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3. 신청서.hwp (84.0K) 53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0 09:35:43
- 파일 지원품목.pdf (348.9K) 77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0 10:03:11
본문
□ 접수기간
: 2024.03.20.(수) ~ 05.06.(월) 18:00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2005년 이후 출생자)
- 저소득가정(수급자, 차상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 납입가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이하) | 국민 가구소득의 150%(이하)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가구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199,492원 |
3인가구 | 7,072,000원 | 251,147원 | 210,599원 | 255,837원 |
4인가구 | 8,595,000원 | 304,986원 | 271,091원 | 314,423원 |
5인가구 | 10,044,000원 | 360,818원 | 332,772원 | 377,299원 |
6인가구 | 11,428,000원 | 422,318원 | 400,222원 | 453,848원 |
7인가구 | 12,773,000원 | 453,848원 | 433,430원 | 498,289원 |
8인가구 | 14,118,000원 | 543,979원 | 524,772원 | 589,232원 |
9인가구 | 15,463,000원 | 589,232원 | 567,285원 | 659,065원 |
10인가구 | 16,808,000원 | 659,065원 | 625,932원 | 773,009원 |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 지원품목 - 최대 1인 1품목 신청 가능 (이동, 착석, 기립, 보행, 목욕, 학습, 재활, 위생, 편의, AAC, IT, 여가 영역) ※ 지원품목 리스트에 속한 기기 지원, 리스트에 없는 보조기기 지원 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 (icatc@naver.com), 우편접수, 방문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제상황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원천징수 중 택 1) 1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의 경우, 2023년 1월~12월이나 2024년 1월~3월 서류 필요 □ 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발표 ☞ 기기지원 및 사용자 훈련
□ 문의 032-540-8989, 032-540-89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