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9. 새롭게 확대되는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안내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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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3 16:28 조회 1,300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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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9.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품목이 새롭게 확대됩니다.
※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은 현재 제품평가 중으로 복지부 고시 예정이며, 24.7.29. 이후 처방된 보조기기부터 적용됩니다.
출처)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