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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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04 13:57 조회 12,295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신청서.hwp (169.5K) 9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4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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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3월 17일(목)
- 추천서 작성을 위해 본 센터에서는 3월14일(월)까지만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 접수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이메일 : icatc@naver.com - – 우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2-37, 노틀담복지관 1층 내 보조기기센터
- – 카카오톡채널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2021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