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3/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13 09:33 조회 5,211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1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2210() ~ 316()

** 본 센터로 3/13()까지 접수 시 추천서 작성 가능

 

접수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이메일 : icatc@naver.com

우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2-37, 노틀담복지관 1층 인천보조기기센터

(3/13까지 본 센터로 우편이 도착하여야 함)

카카오톡채널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1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2022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진행일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202211~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