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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전동보장구 지원사업(~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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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9-05 14:32 조회 3,4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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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〇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보장구 지원

〇 전동보장구를 통한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

〇 장애인의 교육직업사회 심리적 재활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2. 지원 보조기기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30전동스쿠터 100)

 

3.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대상자

인원

(총 130)

지원대상

지원시기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3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장애인

-  보조기기처방전을 발급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10~11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100

10~11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중복 신청 불가(1명당 1대 지원가능)

 

 

 

2) 선정방식

〇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계획서 검토 후 선정

〇 유형별권역별 선정 및 활용계획 심사 후 선정

3) 기타사항

 -필요시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사업담당자의 대면상담 요청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1) 신청자격 개인별 신청

2)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〇 복지카드 사본(/뒷면) 1부 

〇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〇 보장구 활용계획서 1부 (붙임 2.)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나. 선택서류

〇 추천서 1부 (붙임 3.)/선택 

〇 저소득 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자) 1

3) 신청방법

〇 신청서 제출 : ‘2) 신청서류’ 작성 후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추천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13일까지 신청서를 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icatc@naver.com)

 

〇 신청기한 : 2023. 9. 04.() ~ 9. 15.()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〇 심사위원회 검토결과 개인별 지원 품목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신청서 내용 중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물품 회수 조치 시행

 

 

6. 사업문의 : 02-2636-4311(안희연 주임)

7. 추천서 작성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