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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동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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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08 14:21 조회 8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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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부터 변경된 장애인보조기기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휠체어의 품목이 세분화

   나군 전동휠체어는 공단의 제품평가를 거쳐 24년 1월 중으로 제품이 추가될 예정임

   자세변경장치틸팅 또는 틸팅을 포함한 리클라이닝 및 레그레스트 엘리베이팅 기능 등이 결합된 장치

 

2. 전동스쿠터가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이 변경

 

3. 기준액이 인상(구입일 기준)

 

4. 호흡기, 심장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인정기준이 개선

  - (호흡기,심장)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삭제 

  - (호흡기)비오디이 지수를 폐 기능 및 동맥혈가스 검사로 변경

 

5. 관련 서식 변경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제도 변경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