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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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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26 17:40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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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정형신발
발에 장애나 질병, 잘못된 보행습관 등으로 통증을 느끼고, 건강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발의 변형 진행을 막고 제대로 걸을 있도록 특수 제작된 맞춤 신발입니다.

인솔
변형된 발의 구조와 모양을 바로 잡도록 제작된 맞춤형 깔창입니다.

■ 접수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6월 7일(금)

*신청서에 추천서가 작성되므로 본 센터에서는 6/7(금)까지 접수를 받고자함. 

■ 지원기간 : 2024년 7월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만 18세 이하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만 5세 이하 장애미등록 가능)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
(2023년 지원사업 선정아동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 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 담당자 E-MAIL 제출 _메일 발송 시 "[2024 정형신발/인솔신청] 000기관 000아동 지원 신청서" 제목으로 발송 요망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必)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지원대상자 외 가족 중 장애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요망.
⑤ 신청물품 견적서 1부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 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지원 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최대 6개월) →종결 보고서 접수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