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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와 함께하는 보행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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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29 16:33 조회 9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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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고등학교 졸업 전)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이하)

국민 가구소득의 1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가구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가구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가구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가구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가구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가구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가구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가구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가구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참고-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2. 지원내용

- 보행 및 장애 관련 보조기구/특수신발 제작비 지원(1인 100만원)

- 대상자별 보조기기 업체 개별 컨택 후, 굿피플에서 금액 지출 

3. 신청기간 2024년 8월 7일(수) 18:00

  - 추천서 작성 필요하여, 위와 같이 접수가 진행됩니다. 

  - 참고 본 사업 접수일이 연장되었습니다.(8/7수 18:00까지)

 

4. 신청방법 : 사례 기관 통해 접수

이메일 접수 : icatc@naver.com 

- 필수서류

1) 굿피플 국내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례관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1(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5) 경제상황 증빙서류 1(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

6) 아동사진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원본사진 4장 이상 첨부)

7)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사본,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1 

  

 5.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사진), 감사편지(수기)제출

  

 6.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