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절차
진행내용
수리지원대상 확인의뢰
(신청인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거주지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리지원대상 확인의뢰
· 대상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증빙서류 구비 시 신청가능
(수리지원대상 확인서)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자격여부 확인 후 서류 발급
수리요청
신청인 A/S센터
· 신분증, [수리지원대상확인서)를 구비한 후 A/S 센터에 수리 요청]
수리대상 결정
[A/S센터]
· 수리 접수 후 센터는 신청가구 (또는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 내용, 구비서류 및 보장구 고장 상태 등을 확인 후 수리 결정
· 고장 여부에 따라 센터의 보조기구 무상 대여를 통해 편의증진과 민원발생 억제
수리 진행
[A/S센터, 협력업체]
· 수리 품목을 고려하여 부품공급 및 수리 지연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처리기한 연장, 수리기간 무료대여서비스 제공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
부품 구비 현황을 확인 후 조달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부품조달이 가능한 다른 권역의 협력업체를 수리업체로 지정하여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
방문 전달
[A/S센터, 협력업체]
· 수리가 완료된 보조기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리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확인 받아 비용 청구시 근거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