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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3.02.07
1. 신청대상
  • 가.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 장애인(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 지원내용
  • 가. 장애인 보조기구 A/S 센터 종합 상황실 운영
    • 1)운영기간 : 연중
    • 2)신청방법 : 전화( 032-884-2373 ), 우편, 방문, 현지접수
    • 3)제출서류
      • 가) 신분증확인, 수리지원대상확인서제출 (군,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 나. 사업내용
    • 1)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내 A/S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 상담 진행
    • 2)고장, 부품교체 접수 및 교체확인
    • 3)1인 2대 보조기구에 한해 연간 3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업체 직접 수령)
      가)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나) 주요 부품과 지원한도를 지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 휠체어/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액세서리, 케이스 등의 소모품 지원은 제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보조기구 A/S 접수 및 수리 진행 절차

수리절차

진행내용

수리지원대상 확인의뢰
(신청인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거주지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리지원대상 확인의뢰
· 대상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증빙서류 구비 시 신청가능

(수리지원대상 확인서)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자격여부 확인 후 서류 발급

수리요청
신청인 A/S센터

· 신분증, [수리지원대상확인서)를 구비한 후 A/S 센터에 수리 요청]

수리대상 결정
[A/S센터]

· 수리 접수 후 센터는 신청가구 (또는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 내용, 구비서류 및 보장구 고장 상태 등을 확인 후 수리 결정
· 고장 여부에 따라 센터의 보조기구 무상 대여를 통해 편의증진과 민원발생 억제

수리 진행
[A/S센터, 협력업체]

· 수리 품목을 고려하여 부품공급 및 수리 지연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처리기한 연장, 수리기간 무료대여서비스 제공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
부품 구비 현황을 확인 후 조달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부품조달이 가능한 다른 권역의 협력업체를 수리업체로 지정하여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

방문 전달
[A/S센터, 협력업체]

· 수리가 완료된 보조기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리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확인 받아 비용 청구시 근거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