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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4.02.04
1. 신청주체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장애인 사업주 (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시 지원 결정 취소
2.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도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증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건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기준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제품
* 무상지원 :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기준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제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제품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내용의 종류, 품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

종류 품목 종류 품목
정보접근용 정보단말기 탑재보조 크레인
정보 접근용 s/w 도넛형연료통
점자출력기 운전보조 핸들봉
점자출력 s/w 확장스티어링
화면확대기 세컨더리 컨트롤
데이지 플레이어 조작력 저감 장치
모니터 핸드컨트롤러
모니터이동 보조도구 우측턴시그널
특수키보드 자동변속기
특수마우스 좌측엑셀페달
입력보조기기 페달 확장
특수시계 경련방지 플레이트
기타 정보 접근기기 주차브레이크개조
사무보조용 신체보조기기 족동장치
물건집게 벨트류
필기보조도구 자세유지
독서보조도구 작업기구용 높낮이 조절테이블
기타사무보조기기 작업용의자
승˙하차보조 이동(회전)시트 이동기기
사이트서포트 휴대용경사로
리프트 이동신호기기
멀티리프트 작업물운반기기
경사로(램프) 기타작업기구기기
자동문 의사소통용 신호기기
고정장치 영상전화기
보조발판 청력보조기기
하이루프 의사소통보조기기
기타의사소통기기
3. 신청 지원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