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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1.04.02
1. 신청대상
  • 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 구분 없이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 신체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장애, 신체변형,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자세유지의 제한과 생활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합니다.
2. 지원내용
  • 가. 서비스 비용
    • 1)서비스 비용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감면 : 소득기준에 따른 비용 감면
    • 3)실비 : 일반 가정
  • 나. 서비스품목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사업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사업 지원내용의 품목, 설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

품목 품목 설명
눕기 자세유지기구 신체적 변형과 근긴장도 변화로 안정된 누운 자세를 취하기 어렵고, 심폐기능 저하, 복근 약화, 긴장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적용할 경우 효과적이며, 분비물 배출과 설근침하 예방도 가능합니다.
앉기 자세유지기구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앉기가 가능하더라도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신체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연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적합한 자세유지기구는 앉기, 이동, 식사, 학습, 휴식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앉기 자세가 유지되도록 도우면서 또 다른 생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서기 자세유지기구 신체 전반적인 정렬유지와 하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안정된 서기 자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조제작 및 기타 자세유지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개선품목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지원절차
  • 가. 접수 및 상담 :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내방상담을 통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와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자세유지기구에 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나. 초기평가 : 운동 발달 및 자세 유지에 관한 신체평가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자립생활능력과 신체변형 정도를 평가받습니다.
    신체 기능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학 자문과 기구 제작을 위한 회의에 참여합니다.
  • 다. 제작계획 : 초기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보호자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기구 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라. 제작 : 제제작계획 : 초기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보호자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기구 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마. 제작 및 적합성 평가 : 제작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 맞춤형 몰딩 형상을 만들고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에 적합한 기구가 제작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바. 사후관리 : 신체 성장 및 사용 환경 변화, 기구 파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기구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