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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3.02.07
1. 신청대상
  • 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요양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가. 급여방식
  • 1)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2)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구입,대여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구입,대여방식의 구입방식, 대여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구입(총 10종,내구연한) 대여(총 6종,내구연한) 구입 또는 대여(총 2종)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성인용보행기(5년-2개)
·욕창예방방석(3년)
·안전손잡이(1년-10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
·미끄럼방지용품(5개/양말-6켤레)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실외용8년/실내용2년)
* 배회감지기의 경우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장기요양등록자 모두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나. 급여비용
  • 1)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연간 한도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할 시, 전액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급여비용의 대상,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
15% 6% 9% 6% 면제
다. 급여기준
  • 1)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 2)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3)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4)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5)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6)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7)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수·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3. 지원절차
  • 가. 구비서류 :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등급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먼저)
  • 나. 신청방법 : 인정서 제출을 통한 사업소 방문 이용상담 진행
    (등급이 없을 경우 구단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