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자료실

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4.02.04
1.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록 전 처방전에 의한 구입일 경우 6개월 내 장애등록 시 급여 인정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내용의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90% 지원(나머지 초과금액 및 10% 개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의 90%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 시군구에서 지원
보조기기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제2조 관련)
보조기기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보조기기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다리 의지 소모품
(소켓 및 라이너)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시각장애 안과
보청기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활동형-지체,틸팅/리클라이닝형-지체,뇌병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후방보행보조차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2.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 지원내용의 지원품목, 장애유형, 기준액, 내구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지원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장애유형
의지·보조기 유형별 상이 유형별상이 지체·뇌병변
맞춤형 교정용 신발 19세 이상 25만원 2년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18세 이하 1년
수동휠체어 일반형 48만원 5년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활동형 100만원 지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80만원 지체·뇌병변
지팡이 2만원 2년 지체·뇌병변
목발 1만 5천원
의안 62만원 5년 시각
저시력 보조안경 10만원 3년
콘택트렌즈 8만원 3년
돋보기 10만원 4년
망원경 10만원 4년
흰지팡이 2만 5천원 0.5년
보청기 131만원
(적합 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5년 청각
개인용 음성 증폭기 50만원 5년 언어
전동휠체어 가군(일반형) 236만원 6년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나군(옵션형) 380만원
전동스쿠터 192만원
자세보조용구 유형별 상이 3년 지체·뇌병변(중증)
욕창예방방석 25만원 3년 지체·뇌병변
욕창예방매트리스 40만원 지체·뇌병변(중증)
이동식전동리프트 본체 170만원 5년 지체·뇌병변(중증)
베이스 80만원
보행보조차 전방 5만원 3년 지체·뇌병변
후방 30만원 뇌병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9만원 1.5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다리의지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유형별 상이 내구연한 내 1회 지체
* 음영 채워진 품목은 처방전 불필요
* 녹색박스 사전급여신청(보조기기 처방전 접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
3. 지원절차
  • 가. 수급자: 보조기기 처방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나. 차상위계층·건강보험대상자 : 보조기기 처방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